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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MT리포트]공직사회 내 '괴롭힘' 그만!...갑질시 신원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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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편집자주]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일부 직업군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여기서 출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을 저지르게 되고, 회사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과 법률 전문가 견해, 해외사례를 종합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인사처, 올해 4월부터 '갑질' 별도 징계기준 마련...표창 등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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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무원은 업무 부담을 고려해 업무재조정을 요청한 직원들 건의를 묵살했다. 이후 명령 불복종을 언급하며 부당한 훈계와 회의에서 특정 직원에게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중간 관리자를 배제하고 직접 보고를 받아 중간관리자인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결국 공직사회에서 갑질로 징계를 받았다.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직사회도 이와 발맞춰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한층 강화하고, 중대한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원도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대책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일 "지난해 공무원 징계령 등이 개정돼 4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이번 신원 전면 공개, 기관 공개 등의 추가된 징계강화 조치는 하반기나 내년에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갑질'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승진할 경우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나 '예의·품행' 등의 요소를 심층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공분야에서의 갑질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고, 부실 처리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갑질행위에 대해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하고,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시 갑질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를 측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령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올해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갑질은 엄정하게 징계하는 차원에서 기존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기준 적용과 구별해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표창 등을 받은 사람이 징계를 받을 시 감경되던 것도 '갑질' 관련 징계에서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게 했다.

이 밖에도 갑질이나 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나 상급자 등이 은폐 또는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은 물론 피해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징계절차 중 피해자 신청이 있을 시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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