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즉,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여러 방법으로 내려지며 그 목적은 성범죄 재발 방지에 있다.
성범죄에 대해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높은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정확한 양형기준이 없어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처벌의 강화, 재범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불법촬영 관련 이슈가 많아지면서 조사기관의 조사 강도나 재판부의 판결에 있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의 여러 이슈들로 인해 성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도세훈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처벌 및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이라면 직접 혐의에 대응하기 보다는 가급적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해결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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