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시 월급제가 내후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이 됩니다. 택시 서비스를 좋지 않게 만든다면서 논란이 이어졌던 사납금 제도가 내년에 폐지가 되는데요, 출퇴근 시간 제한적 카풀 서비스도 허용이 됩니다. 택시와 카풀 업계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이같은 합의가 지난 3월에 나왔고, 이번에 여야도 합의를 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핵심 내용은 카풀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입니다.
평일 오전 7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는 각각 2시간씩 유상으로 운영되는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금지됩니다.
사납금 제도도 폐지됩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매일 13만 5000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회사에 내야 했습니다.
이 돈을 채우고 난 뒤 버는 돈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승차거부나 총알택시 같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사납금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는 대신 전액관리제, 즉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도의 여건을 고려해 2021년 1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택시와 카풀 업계는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카카오 카풀, 풀러스 등 카풀 서비스가 등장하자 택시업계가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한 것입니다.
그러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3월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번 여야 합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허진, 박세준, 손준수,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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