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 "호기심 때문" 김학의 전 차관은 소환불응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22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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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지난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 내부 시스템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던 공익법무관 2명이 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두 법무관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를 받은 법무관들은 "호기심 때문에 조회를 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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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개월간 법무관들 주변 샅샅이 훑어
4월초 법무부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3개월간 김 전 차관과 두 법무관의 주변 인물 수십명을 샅샅이 확인하며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했다.
김 전 차관 출국 당일인 3월 22일 오전과 3일 전인 19일 출국금지 조회를 했던 법무관들과 김 전 차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었다.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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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차명폰과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은 물론 법무관들의 휴대폰과 그들이 복무한 기간 김 전 차관의 여행 내역을 모두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3월뿐 아니라 그 전인 1~2월에도 비행기표를 끊고 해외 여행을 계획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하지 않았고 법무관들도 출국금지를 조회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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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받은 참고인만 10여명, 김학의는 출석 거부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인 만큼 "우리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3개월간 조사한 참고인만 10명이 넘었고 포렌식한 휴대폰도 20여대에 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법무관들과 김 전 차관의 연결고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 영장도 10여 차례나 칠 만큼 철저히 수사했다"며 "압수한 휴대폰의 통화 내역과 카톡방 등 모든 SNS메신저를 확인했지만 의심될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동부지검에 차려진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에서 조사를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거절해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없이도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만큼 샅샅이 훑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원회 활동 관련 브리핑에서 김학의 전 차관 관련 검찰 과거사위 활동 연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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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들 "정말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검찰 조사를 받은 법무관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 호기심 때문에 조회를 했고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며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지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법무관들이 출국금지 조회를 했던 시점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던 시기였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제지된 뒤 여론은 들끓었고 그 과정에서 법무관들의 출국금지 조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 김 전 차관의 '비호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관들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김 전 차관과 연루됐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6월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김 전 차관을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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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여부 결정 안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국금지 취소 소송 등을 맡아왔던 두 법무관은 현재 다른 지역으로 전보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나온 뒤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며 "아직 징계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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