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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與 "윤석열 지명 철회 없을 것…탈세‧위장전입‧투기‧음주운전‧표절 없는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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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 박선영 인턴 기자] [the300]박주민 "문자의 '윤 과장'은 윤석열 아니라 윤대진이라고 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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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철회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가 없다"며 적극 변호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며 "윤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단골주제인 탈세, 위장전입, 투기의혹,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에서 무엇 하나 문제된 게 없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과 관련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다"며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신의 행위였다고 증언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 씌우는 것을 그만두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사법 제37조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직접 말한 통화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야당에서는 윤 후보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며 수사에 관여한 데다 위증까지 했다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윤 전 서장에게)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도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당시 기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것은 윤 국장"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이어 발언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인사청문회 한국당 신청 증인이던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은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윤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윤 과장'이 윤 후보자로 특정되지도 않으며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문자에 언급된 '윤 과장'이 윤 후보자가 아닌 윤 국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윤 국장은 문자가 보내졌을 무렵 과장이었다"며 "둘째, 문자가 보내졌을 무렵 윤 후보자는 부장이면서 중수부 과장을 겸임했거나 중앙지검 부장이었을 때다. 통상 부장이면서 과장을 겸임할 때는 부장이라고 보내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변호사 또한 검찰 출신이기에 이러한 관행을 따르는 사람"이라며 "문자에 언급된 '윤 과장'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 국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윤 국장도 자신이 직접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장우성 증인과 합쳐봤을 때 이 문자에 소개된 사람은 윤 국장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맞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킨 뉴스타파(인터넷매체) 녹음을 듣고 들어봐도 윤 후보자는 관여할 의사도 없었고, 관여할 위치도 아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확인하게 된다"며 "오히려 윤 후보자가 적격이고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윤 , 박선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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