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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윤중천 "동영상 속 김학의 맞지만···檢 군사정권식 강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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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중앙일보

윤중천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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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9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2013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이다.

파란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씨는 재판 내내 판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씨 측 변호인은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읽어 내려갔다.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가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자아도취의 교만한 마음에 고위공직자였던 김학의를 포함한 지인들과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고 그중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수사단의 기소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성폭력 혐의 기소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성과를 내기 위한 과욕에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찰이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를 잊고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불기소 처분이 된 사건을 원점부터 수사해 기소한 것이 3건인데, 그 중 일부는 상대가 고소도 안 했고 나머지는 고소 후 합의됐다는 것이다.

한편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변호인은 "윤씨는 이미 2013년 검찰 피의자 신문 때 김 전 차관이 동영상의 주인공이고, 김학의에게 고소 여성을 소개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왜 윤씨가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이 사태의 원흉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여론 때문에 한 사람과 그 가족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이번 재판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답을 제시했으면 하고,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측은 성폭행,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미수,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 등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다.

윤씨 측은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공소사실 자체를 봐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성관계를 통해 치상에 이르렀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기도 기만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었고, 알선수재도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여성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받은 후 돈을 갚지 않고자 자신의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윤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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