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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택시-모빌리티 업계

[MT리포트]택시-플랫폼 상생안 낸다지만…입법없인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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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김하늬 기자] [the300]타다 "면허 구입은 역차별"…여객법 예외조항 들어 반발

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운송 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플랫폼 서비스인 웨이고 블루 with 카카오T 론칭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택시업계의 '타깃'이 카풀에서 타다로 바뀌었다. 논점도 택시 운행권 보장에서 택시 면허권 매매로 옮아붙었다. 124일 전 사인 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표류하는 배경이다.

카풀업계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들였지만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택시 월급제와 플랫폼택시 출발 등도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여전하다.

입법의 키를 쥔 국회는 100일 넘게 멈춘 탓에 논의의 진전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 예정인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 방안은 공개 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택시-플랫폼 대타협기구의 합의문은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카풀 허용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월급제 시행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시 발표한 추진 시한은 3월 임시국회다. 그로부터 20일 지난 3월2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한 차례 논의된 것이 전부다.

속기록을 살펴보면 야당은 정부에 월급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도시별 택시 수입 현황 통계자료를 가져오라며 논의의 발목을 잡았다.

3월 합의에 따른 입법 조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해봤자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플랫폼 택시와 관련된 입법사항 마련을 위해 플랫폼 단체와 국토부, 당이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플랫폼 택시 해법을 택히면서 매매·대여로 가닥을 잡으면서 타다의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상생안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택시 면허 총량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부나 제 3의 기관이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감차하고, 모빌리티 서비스가 줄어든 택시 면허를 사거나 빌려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모빌리티 업체에 합법적 사업 지위를 부여해 제도권에 편입하는 대신, 면허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정부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대당 월 40만원 정도의 하한선을 정하겠단 방침이다.

타다는 이미 합법적인 운행을 하고 있다며 택시 면서 구매를 종용하는 상생안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정부는 상생안에 반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겠단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면허권 거래' 부분이다. 정부는 기존의 택시 면허를 활용해 모빌리티 업계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 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개인 택시 면허를 살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업계가 면허를 사거나 빌리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고, 그 방식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거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을 완전히 확정한 게 아니라 입법이 필요할지, 필요 없을지는 불명확한 상황이다"라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개정 또는 하위 법령이나 시행령 수정으로만 가능한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다가 반발하고 있는 근거 역시 법적인 예외에서 비롯된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운행 중이다. 이미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진입비용을 내도록 하는 정부 안을 '상생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5월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는 방식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한지연, 김하늬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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