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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사형’ 청원에 청와대 “엄정한 법 집행, 재판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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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마감일 전 생방송 통해 답변

청원 마감 일주일 앞두고 22만여 명 동의 얻어

유족 "더 많은 이들에게 상황 알리기 위해 청원"

고유정, 검·경 수사서 ‘우발적 살인’ 주장 이어가

중앙일보

고유정 사건관계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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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을 사형에 처하고, 시신을 찾아달라는 유족들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냈다.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는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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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일 4일 오전 고유정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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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오전 청원답변공개 생방송을 통해 고유정 살인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이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4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청원인은 22만235명이다. 청원 마감일이 오는 7일이지만 이미 동의 숫자가 해당 기준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청원인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아들에 대한 집착 및 범행을 규명했다.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도 확보했다는 설명도 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 부실 부분에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조사 중에 있다”며 “민 청장은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육자료로 쓰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유정의 다섯 살배기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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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관련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2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홈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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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사랑하던 그가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이제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돼 아직 찾지 못한다”면서 “이번 청원은 이런 상황을 더 많은 이들이,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생명을 처참하게 살해한 고유정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유정은 5월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2년 만에 친아들(5)을 만나러 온 전남편 강모(37)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고유정은 검·경 수사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을 되풀이해오고 있다. 특히 자신의 오른손과 왼팔 등 신체 일부에 난 상처를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도 했다. 고유정은 이번 사건 의 전모를 밝히는데 실마리가 될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기간 내내 입을 다물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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