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 폐렴 치료를 받은 뒤 어제 퇴원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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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분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초기 폐렴 증세로 인해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 전날 퇴원했다.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보석조건상 원칙적으로 입원은 불가능하지만,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를 받아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폐렴진단을 받아 재판부 허가를 받고 계속 입원치료를 해왔고, 상태는 호전됐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이날은 삼성전자 미국 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마무리 수순이었던 항소심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를 51억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증인이 채택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29차 공판에서 51억원의 뇌물 혐의가 추가돼 총 119억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지난달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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