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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 압류… 법원, 강제매각 심문 진행중… 이르면 연말께 결정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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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수순까지 진행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이를 거부했고, 피해자들이 직접 이들의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현금화 절차에 나선 것이다.

강제징용 소송은 1997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2000년대 초반 일본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고, 피해자들은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소송을 냈다. 2008~2009년 1·2심은 "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고, 2013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신일철주금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작년 말 대법원의 손해배상 요청서를 들고 신일철주금 등의 일본 본사를 찾았지만 배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올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에 대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했다. 법원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경북 포항 등에 합작해 세운 제철 부산물 자원화 기업인 PNR의 주식 9억7300만원어치를 압류했다. 후지코시 소유의 국내 자산(주식 7억6500만원어치)도 지난 3월 압류됐다.

그럼에도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이 없자 대리인단은 지난 5월 강제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에 각각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압류 주식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다. 현재 이 법원들은 민법에 따라 매각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재판부의 매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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