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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장인 10명중 6명 '직장 갑질 당해봤다'…무슨 갑질 당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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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료: 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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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 시행 예정이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6~28일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64.8%)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 ‘직속 상사, 사수, 팀장’을 꼽은 비율이 5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사(타 부서)(13.4%)', '임원급(11.9%)', '대표(11.8%)' 순으로 많았다. '동료나 동기(8.4%)'도 괴롭힘의 가해자로 꼽히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다양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담당 업무가 아닌 잡무 지시를 하는 것을 가장 큰 괴롭힘으로 봤다.

‘직장 갑질 119’의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해 선정한 보기 중에서 응답 선택을 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갑질로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11.6%)'가 꼽혔다. 직장인 서 모(26) 씨는 “상사가 본인의 출장비를 은행 가서 출금해오라는 업무를 상습적으로 시키는 등 모든 잔업을 도맡았다”며 “협력업체가 본사를 방문할 때마다 여자 신입사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서도 아닌 일반 사무업무로 들어왔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자괴감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 ‘욕설ㆍ폭언ㆍ험담 등 명예훼손’과 ‘업무 능력ㆍ성과 불인정ㆍ조롱’이 각각 11.3%로 공동 2위에 올랐으며 '업무 전가(10.7%)'란 응답도 많았다. 또한 '회식참석 강요(7.7%)', '근무환경 악화(7.1%)'와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 지시(7.1%)', '사적 용무 지시(6.7%)', '근로 계약 내용 불이행ㆍ불합리한 처우(5.3%)', '체육대회ㆍ장기자랑 등 사내행사 참여 강요(4.5%)', '따돌림(4.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컸다. 응답자의 56.7%는 '공황장애·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치 않는 퇴사(17.5%)', '인사 불이익(11.5%)', '신체적 피해(8.1%)'를 입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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