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윤 총경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 총경의 비위행위 시점이 2016년 7월이라 3년이면 만료되는 징계 시효도 관심사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률상 징계시효가 7월이면 끝이나지만, 예외 규정이 있어 윤 총경에 대한 징계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8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 다만 금품, 향응 수수, 배임, 횡령 등의 법률에서 정한 일부의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는 5년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5일 윤 총경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감사관실에 감찰의뢰서를 제출했다. 의혹이 있었던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기준(300만원)에는 못미쳐 윤 총경은 과태료 처분 대상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빠르면 27일 경찰청에 감찰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징계절차는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진행한다.
경찰청은 윤 총경에 대한 감찰 절차에 사실상 착수한 상태다. 특히 경찰청은 윤 총경의 임박한 징계 시효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끝냈다. 경찰청은 윤 총경에 대한 징계시효가 임박했지만 징계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83조 2항에 있는 예외 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징계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시효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3년의 징계시효와 관계없이 ‘검찰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의 한달’을 윤 총경에 대한 징계시효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를 하고 한달안에 윤 총경에 대한 징계를 하면 된다”며 “법리적 검토 끝에 윤 총경에 대한 징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말했다.
윤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사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및 구타, 가혹 행위 불법체포감금’을 한 경우 고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경징계의 가장 높은 수준인 감봉 처분이 내려진다. 윤 총경이 버닝썬사건을 통해 경찰 유착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고 경찰 이미지에 손상을 입힌 상황이라 윤 총경에 대한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정직’ 수준의 징계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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