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26일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장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씨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임원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조선일보 임원이 누구인지 장씨 사망 후에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기록과 진술에 비춰봤을 때 김씨의 당시 진술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발표 당시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등의 사실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 권고는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장씨 사건 관련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리스트'에 대해선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