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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예탁결제원, 전자증권 시행 계기 수수료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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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등록·결제서비스 모두 감면.. 투자자 年 130억 비용절감 기대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9월 도입될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해 수수료 개편을 단행한다. 예탁결제원은 발행서비스와 등록관리서비스, 결제서비스 모두 현행 수수료 대비 감면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발행서비스부문에서 증권대행 수수료는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를 감면한다. 주식발행등록수수료는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등록관리서비스부문은 기존 예탁서비스로, 예탁수수료를 대체해 등록관리수수료가 부과된다. 주식은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를 인하한다.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에 적용하고, 할인구간을 확대한다. 결제서비스부문은 현행 증권회사 수수료율 대비 13.8%를 인하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다. 또 징수대상을 축소해 2012년 이후 중단했던 징수를 재개한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수수료 감면을 검토해왔다.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이 있는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외에도 증권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결제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약 13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93억원)하게 되는 증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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