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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의류업체인 A사는 리스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관련해 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단기리스는 리스 인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동 계약이 면제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해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코스피 건설업체 B사는 대지급의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증채무에 대해 충당부채를 계산하지 않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해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해 사전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이슈는 △신(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신기준서에 따르면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화된 회계모형이 적용된다. 그동안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돼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해 부외 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지고 기업 간의 비교가 용이해진다. 신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와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을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인식과 측정,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제품 보증, 복구 의무,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 하는데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축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의 경우 주석 공시를 건너뛰는 등의 오류가 자주 발생해왔다.
조선·건설 이외에 장기공사계약과 관련해 수익 인식이 적정한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장기공사계약은 추정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특수성이 있는데 진행 정도를 과대하게 산정하거나 수익이 갑자기 바뀌는 등과 관련해 회계 의혹이 자주 발생해왔다.
유동부채·비유동부채 등 유동·비유동 분류도 살펴본다.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보여주는 정보인데 상대적으로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으로 오류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올해부터 사전예고 시점을 기존 12월에서 6월로 당겼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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