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실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관내 기업체 115곳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제도'를 시행한 결과, 하수도 사용료 세외수입이 매년 36억 7600만원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제도는 하수 배출량 산정 방식을 ‘용수 사용량 기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배출 유량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뉴스핌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4.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는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기업체 업종별 실제 하수배출량과 사용료 부과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난해 8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체 사전 홍보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폐수배출업소 115곳을 대상으로 변경, 시행해 왔다.

올들어 6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자료 분석에 따르면 115개 대상업체 중 54개 기업체가 24억 5400만원 증가됐고, 35개 기업체가 6억 1600만원 감소되어 총 18억 3800만원이 늘었다. 연간으론 36억 7600만원이다.

남구 성암동 소재 S사는 "제도 개선 전 하수도 요금 부과량보다 실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하수 배출량이 적었음에도 회사의 용수 감수율이 30% 미만이어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번 제도개선 시행으로 실제 배출되는 유량으로 납부 가능하게 되어 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1800만원 절감돼 기업 부담이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이병희 하수관리과장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었다"면서 "기업체별 감수율 신고 불필요 및 일부 기업체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전,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는 용수(공업용수·지하수·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수율(제품 포함 등 기업 생산 활동 등으로 물 사용량 감소되는 비율)을 반영해 부과됐다.

news2349@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