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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쿠팡, 5300만원짜리 롤렉스시계 18만원 짝퉁으로 팔아"…시계업계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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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계협동조합, "쿠팡 짝퉁시계 판매 제재해야"

"5300만원 롤렉스 시계, 17만 9000원에 팔아"

상표법 위반으로 판매 업체 제재도 어려워

이데일리

‘까르띠에’ 시계와 쿠팡에서 판매한 시계(사진=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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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쿠팡의 가짜시계 판매행위는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내시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하 시계협동조합)이 쿠팡의 ‘짝퉁시계’ 판매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계협동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짝퉁시계’ 판매로 소비시장이 훼손되고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수입한 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영수 시계협동조합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의 모조품 판매행위는 상표법 위반일 뿐 아니라 건전한 소비시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소비자가 대형포털을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에도 매출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쿠팡의 비윤리적 경영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쿠팡은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1600만원짜리 위블러 시계, 650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 등 500여개 유명상표 모조품을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했다”며 “국내 시계기업이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시계 대부분이 이들 모조품과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대부분의 시계 상표권자가 유럽에 있어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동안 ‘짝퉁시계’ 판매 업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시계협동조합은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짝퉁시계 판매에 대해 공개 사과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쿠팡 판매행위 즉각 중단 조치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국내 시계산업은 어려운 국내외 환경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시계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니 쿠팡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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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영수 시계협동조합 이사장이 쿠팡의 ‘짝퉁시계’ 판매 근절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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