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쿠팡의 짝퉁 시계판매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하 시계협동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팔고 있는 유명상표 짝퉁시계 품목이 550여개"라며 "쿠팡이 5300만원짜리 롤렉스, 1600만원짜리 위블러, 650만원짜리 까르띠에시계 짝퉁을 17만9000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시계협동조합 측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가짜 시계를 버젓이 판매해 정직하게 시계를 만들고, 제값을 주고 수입해 온 시계 업체들은 죽어 나가고 있다"며 "누가 봐도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가짜지만 판매자는 제품사진을 올리면서 ‘정품급‘ ’레플리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계협동조합 측은 "짝퉁을 버젓이 팔아도 쿠팡과 짝퉁 시계 판매업자들은 현재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허위로 표시해서 판매한 것은 아니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도 안 걸리고, 상표권자가 대부분 유럽에 있어 짝퉁 판매업체를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시계협동조합 측이 제기한 짝퉁 시계 판매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회사 방침상 짝퉁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 판매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 판매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렉스 진품(왼쪽) 판매가격과 쿠팡 짝퉁 시계 판매 가격 비교. /시계산업협동조합 제공 |
한편, 쿠팡은 최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 위메프, LG생활건강(051900)으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