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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방식 개선…세외수입 연 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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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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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방식을 개선해 연간 36억원 이상 세외수입을 올리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관내 기업체 115곳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시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액이 18억3800만원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하반기 분까지 치면 연간 하수도 사용료 세외수입이 36억76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까지 울산시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 배출량 산정 방식은 공업용수나 상수도·지하수 등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목욕탕이나 상가 업소 등의 하수 배출량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출량이 많은 기업체 등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의 배출 유량계를 갖추게 되면서, 정확한 배출량 산정과 이에 따른 사용료 부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기업체 업종별 실제 하수 배출량과 사용료 부과 실태를 조사해 지난해 8월 개선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기업체 115곳을 대상으로 하수 배출량 산정 방식을 용수 사용량 기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배출 유량계 기준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액이 115곳 가운데 54곳은 24억5400만원 늘었으나, 35곳은 6억1600만원 줄어들었다.

울산 남구 성암동의 한 업체는 “이전엔 하수도 요금 부과량보다 실제 처리장으로 나가는 배출량이 적었는데도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가 이번에 실제 배출량대로 사용료를 내게 돼 연간 1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병희 울산시 하수관리과장은 “제도 개선 전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는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실제 생산활동에 쓰인 용수량을 고려한 감수율을 반영해 부과했지만 정확한 하수 배출량 산정에 한계가 많았다. 이제 실제 배출량에 맞춘 투명하고 명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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