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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강제로 묶어 정신질환 더 악화…보호자 동의 입원 남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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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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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ㅇ병원에서 격리·강박돼 입원 289시간20분 만에 사망한 김형진(가명·45)씨 사건에 대해 정신장애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정하(53)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파도손)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8차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돼 격리·강박을 당했다. 파도손은 당사자 중심의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로, 정신장애 당사자 400여명이 회원이다.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파도손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이 대표는 사건을 접하고 받은 충격과 폭력적인 격리·강박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전했다.



―춘천ㅇ병원 사건 동영상을 보면서 어땠나?



“첫날 응급입원할 때 수갑 찬 모습부터 눈에 띄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릴 일이다. 입원 환자를 처음부터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다룬 거다.”



―격리·강박을 겪은 입장에서도 충격적인가?



“너무 충격적이다. 트라우마가 올라오려고 한다. 격리·강박은 하면 안 되는 짓이다. 정신과 환자의 질환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악화시킬 뿐이다. 진정시키고 상담하는 게 치료 행위지, 이런 건 고문 행위다. 범죄자한테도 이렇게 안 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 함부로 하는 거다.”



―많은 이들이 ‘남의 일’로 생각한다.



“정신장애로부터 무관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내 가족과 이웃 중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강제 입원이 필요 없는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신장애인들에게 위기는 한번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응급 상황이 되기 전 시그널이 발생하고 민원도 생기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소란이 일어난다. 우리는 회원 누군가에게 위기가 오면 네트워크 안에서 대처 능력을 발휘한다. 응급 상황에서 (강제로) 입원하지 않고 자의로 입원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응급 상황이라 하더라도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전문가가 투입돼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런 체계가 지역사회에 필요하다.”



―정신장애 당사자 운동의 성과가 있었나?



“지난 1월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비자의 입원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 조력인 제도와 정신장애인 동료 지원가 양성 및 지원 등의 조항, 동료 지원 쉼터 설치 및 지원 조항이 들어갔다. 다만 2년간 시행이 유예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무엇이 더 바뀌어야 하나?



“보호자 동의로 (비자의) 입원이 너무 쉽게 이뤄진다. 인신 구속이기 때문에 공공 시스템이 작동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춘천ㅇ병원 사건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멋대로 입원시킨 것이었지만.”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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