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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단독]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이번엔 재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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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참고인 조사 끝내 기소 여부 결정

2015~2016년 참고인 중지·무혐의 결론 내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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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질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 전 회장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겨레>2018년 10월1일치 13면)했던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 조사를 끝냈다.

광주지검은 24일 “소재 불명이었던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끝냈다. 허 전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할 지에 대해 곧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불러 조사한 참고인은 허 전 회장과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황아무개씨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7월21일 황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그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허 전 회장은 이 틈을 타 그해 8월 3일 뉴질랜드로 슬그머니 출국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2002년 5명의 명의를 빌려 신탁해둔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78억원)을 2008~2010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황씨의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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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회장의 동일한 조세포탈 의혹 사건을 세번째로 수사하는 검찰은 이번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식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광주고검에 항고했고, 광주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2015년 12월 재수사 결정을 내렸지만, 2016년 8월 허 전 회장을 또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배성범 광주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조세포탈 혐의 등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해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공분을 샀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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