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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중노위, 한국GM 쟁의조정 '행정 지도'...쟁의권 확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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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GM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24일 '행정 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의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 확보도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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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의 ‘합법적 파업권’ 확보가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측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노위의 결정을 노사 양측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노사 간의 임금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노위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국GM 노사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하여 원만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사내외의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권고안은 지난 13일 노조 측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접수에 따른 결과다. 노사가 임금협상 장소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 측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열흘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행정지도’나 ‘조정중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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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는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4.9%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상태였다. [사진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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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정지도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과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필요하다. 노조는 이미 지난 19~20일 조합원 805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4.9%의 찬성표를 얻어낸 상태다. 그러나 이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쟁의권 확보도 불발됐다.

노사 양측은 교섭장 변경을 권고한 중노위의 결정에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후 상견례조차 하지 못한 임금협상도 원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노조 측은 중노위의 권고안을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애초부터 교섭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면서도 “제3의 장소를 제시하면 논의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이 기존에 주장하는 교섭장소(본관 서울룸)를 고수하는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라면서 “그때는 다시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측도 장소 변경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다. 입구가 하나인 기존 교섭장소(복지회관동LR대회의실)만 아니면 다른 협상 장소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사측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감금된 사례가 있어서다. 한국GM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된 제3의 장소에 대한 논의는 열려있는 상태”라면서 “중노위의 권고안에 따라 노조 측과 이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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