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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포스트 김상조’ 누굴까…최정표·지철호·신동권·김은미 공정위원장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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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격수’에 걸맞은 옷을 입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정위원장(장관급)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다. 공정위는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과 함께 정부 경제 ‘3축’의 하나인 ‘공정경제’를 맡은 주무 부처다.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중책인 만큼 공정위 내외부에서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오른다.

중앙일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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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과 현 정부 초대 위원장 후보로도 경합한 최정표(66)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공정위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힌다. 최 원장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2012~2016년)를 지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2003~2009년) 경력도 갖췄다.

학계ㆍ시민단체ㆍ정부부처를 두루 거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정책공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현 정권과 ‘코드’도 맞다. 재벌 개혁론을 주장하는 진보 성향 학자로 분류되지만 지난해 3월 KDI 원장으로 취임한 뒤 소주성 정책에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내는 등 KDI를 ‘할 말은 하는’ 조직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 내부 인사로는 지철호(58) 부위원장과 신동권(56)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거론된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이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ㆍ참여연대) 출신 외부 인사였던 만큼 후임으로 내부 출신을 발탁해 재벌 개혁 기조를 이어가면서 조직도 안정시키는 포석에서다.

공정위 상임위원ㆍ경쟁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지철호 부위원장은 ‘준비된 공정위원장’이란 평가답게 내부 신망이 높다. 다만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한 문제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아 복귀한 부담이 있다.

신동권 원장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ㆍ대변인ㆍ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취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공정거래법 개정 등으로 사기가 떨어진 조직을 추슬러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내부 인사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여성 법조인이면서 공정위 경험까지 갖춘 김은미(59)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도 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린다. 판사 출신인 김 상임위원은 공정위 심판관리관(2009~2014년)을 지냈다. ‘여성 공직자ㆍ장관 30%’ 달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인사 방침에 부합한다. 삼성그룹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61) 전 삼성 법무팀장 아래서 일한 경력이 공정위원장으로서 적합하냐는 논란도 있다.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5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도 후보로 주목받는다. 그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도 일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ㆍ기술탈취를 조사하는 ‘중소ㆍ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으로 활동하는 등 ‘강성’ 재벌 개혁론자로 분류된다.

이 밖에도 학계에서 이황(55)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영(53)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둘 다 공정위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다. 다만 행정고시 기수가 낮은 점이 조직을 장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로 내부 반발을 일으켰지만 ‘실세’ 장관인 만큼 공정위 역사상 조직을 가장 돋보이게 했다는 평가도 있다.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조직을 키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성과도 냈다.

후임 위원장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민간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벌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웬만한 ‘강성’이 아니고선 일감 몰아주기, 갑을 문제 개선 등 업무 추진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흐트러진 조직 내부 기강을 다잡는 것도 숙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공정거래법 37조(공정위의 구성 등)
공정거래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ㆍ비상임위원이 되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①2급 이상 공무원을 지낸 자

②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던 자

③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부교수 이상)

④기업경영 및 소비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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