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반경 30㎞ 포함 고창·부안 공무원에도 사고내용 신속 공유 필요"
강승구 도민안전실장 |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전남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가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완전한 안전 담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도청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한빛원전 운영의 신뢰를 상실케 한 중대한 사안으로, 원전은 작은 실수가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는 원자력안전협의회 설명 외에는 사고 내용을 이른 시간에 알리고 도민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에 포함된 광역(전북도)과 기초지자체(고창·부안) 공무원에게 사고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도록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면적과 인구가 전북과 전남의 비율이 50 대 50인이지만, 지원 예산은 각각 500억원과 25억원으로 차이가 크다"며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방사능 방재 예산을 균등 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빛원전 운용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안전이 담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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