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씨(2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장실 휴지통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여성 피해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불법촬영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카메라에는 피해자 여성 2명과 A씨의 얼굴이 찍혀있었다.
경찰은 호프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카드결제기록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에 다니는 3학년생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지난 14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긴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분석해 A씨의 추가 영상 촬영과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소환조사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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