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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지방공공기관장 자의적 직원 특채 못한다…채용비리자 징계감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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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인사조직 지침 개정

임직원 친인척 채용규모 공개…퇴직자 시험위원 위촉금지

하반기중 시·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 통합 방안 마련하기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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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자의적으로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없게 된다.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없애고,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규모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후속 조처다.

앞서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84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458곳에서 62건의 채용 비리 포함해 총 114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낸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을 채용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지자체에 통보만 하면 됐었다.

기관장의 자의적 채용을 막기 위해 채용 공고 시 직위·직무 특성을 감안해 채용 절차·방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후 채용 요건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자로 볼 수 있는 인사의 외부위원 위촉도 금지했다.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하도록 했다.

또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징계 규정에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공통징계양정기준(국민권익위원회 작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를 줄이지 못하고, 일정 기간 승진이나 주요 직위 부여를 제한한다.

매년 신규 채용자 중 사내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또 하반기에 시·도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가 도입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실무자들에 대한 채용 규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인 팀장급 교육도 신설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매년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 채용 비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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