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하나투어 법인과 하나투어 본부장 A(47)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나투어는 전산망 해킹으로 고객 46만명과 임직원 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보호조치 위반)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인증서·보안토큰 등 인증수단을 추가로 거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하나투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관리자 권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지 않은 형태로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 등에 메모장 파일 형태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투어는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협력사 갑질 행위로 소송을 당했다. 하나투어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을 맺었던 홍콩 현지 협력사에게 지상비(현지 여행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협력사는 "교통비, 관광지 입장료 등 패키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주지 않아 8년간 7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며 "미수금 정산을 요청하자, 관광객을 줄이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 |
갑질 논란이 커지자,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는 전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협력사와 상생한다는 경영철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일부에서 부족한 모습이 발견됐다. 과거 문제를 개선하고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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