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고교때 기숙사 몰카 들킨 의대생, 대학선 "징계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2월 고교생 넷 여학생 탈의실에 몰카 설치

2년 뒤 한 여학생 "몰카 영상 있는 것 같다" 신고

고교 함께 다녔던 의대생 1명·군인 3명 범죄 실토

의대생 다니는 대학서는 "징계 위원회 열 것"

중앙일보

[연합뉴스, 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대생 등 20대 4명이 2년 전 고등학교 재학 중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 의대생이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학생 기숙사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역 모 의과대학 재학생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대생 A씨를 비롯한 20대 4명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2월 자신들이 다닌 고등학교의 여학생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영상을 4명이 공유해 돌려봤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의 가족이 가해 학생들을 뒤늦게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올해 2월 고교시절 알고 지내던 남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일부 학생들이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서 고민하다가 가족에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자 4명 중 의대생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대에 있어 군 수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군 수사당국은 가해자 1명의 휴대전화에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확보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가해 남성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한 차례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영상만 확보한 뒤 치웠다”며 “현재 그 학교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성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중앙일보

대구 수성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온 가해자가 영상을 주변 군인들에게 유포해 돌려봤을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해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입대 전에 죄를 저질러 군대에 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절차를 별도로 받지 않지만, 군인의 신분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를 심의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군 내에서 다른 군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본 게 확인되면 품위 유지 위반 등 혐의로 강등·영창·휴가제한·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대생이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대생의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교 관계자들이 가해 학생을 만나서 수사 상황을 인지했다”며 “경찰수사가 결과가 나오는 즉시 징계위원회 열 예정으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당장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생 신분으로 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성범죄의 경우 당연히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겠지만, 과거 고등학교때 저지른 범죄의 경우 징계가 애매하다”고 했다. 반면 다른 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과거 일이라도 경찰 수사를 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품행이 불량한 자’로 구분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며 “징계 수위는 최대 무기정학이나 퇴학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