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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삼성 MB뇌물 수십억 추가 확인…"재판 이대로 끝내지 말아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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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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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새로운 제보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의견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삼성뇌물사건 추가제출’ 관련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5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삼성 뇌물 제보와 근거 자료를 넘겨받았다.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수십억의 규모의 추가 삼성 자금이 다스의 소송을 담당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쪽으로 갔다고 보고 재판부에 해당 자료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현재까지의 항소심 재판 일정 대로라면 이달 17일 재판 마무리 절차인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일정은 연기된다. 검찰 측은 “12일 열릴 공판에서 추가 혐의와 심리 필요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ㆍ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그룹 관련해서는 당시 미국에서 다스 소송을 맡고 있던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를 통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송 지원비 67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 금액 중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3년간 받은 61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문료를 가장해 미국 로펌으로 직접 달러를 송금하게 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 61억원을 자신이 소유한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으로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09년 12월 31일 단독 사면 됐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과 횡령 혐의 등을 종합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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