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캡처 |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이 일단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에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MP그룹이 제출한 추가 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했다”며 “MP그룹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20년 2월10일부터 7영업일 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MP그룹은 잠시나마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특히 정 전 회장은 2016년 경비원 폭행사건에 연루된 데다 미스터피자의 가맹점 상대 횡포, 정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 지원 등의 의혹까지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거래소는 이후 2차례나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으나 회사 측의 이의신청 끝에 이번에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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