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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맹견 아니라도 입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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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격성 평가 기준안 마련키로

정부가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맹견에 속하지 않더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맹견에 속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그 외의 종에 대해서는 목줄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하지만 지난달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을 물어 얼굴을 다치게 하는 등 개 물림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과 그 정도를 나누는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나 교육 등 강화된 관리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몸높이 40cm 이상인 반려견을 대상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의 반발에 무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0cm 이상 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맹견 이외의 공격성이 있는 개를 어떻게 판별하고, 신고하게 할지를 고심하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입마개를 씌워야 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사람을 문 개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격성 평가를 거쳐 훈련이나 중성화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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