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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한덕수 대행, ‘6개 법안’ 거부권 고심…정부 ‘주2회 F4회의’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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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 2회 F4(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회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을 거부하면 (한 대행을)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대해선 “정부는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이르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이 있어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즉답하진 않았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정부로 이송된 상황이라 한 대행 앞에는 여야 모두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지점들이 쌓인 모양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데 한 대행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처음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 주목하며 “여야 합의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안정협의체를 통해 여야와 소통하는 창구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수습 일환으로 당분간 민생 치안 등에 초점을 두고 국정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위관계자는 “한 대행께서 전 부처가 경제·사회·민생·치안·국방 등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며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 2회 F4 회의를 진행하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최근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함이 적힌 집무실 명패나 시계 같은 기념품도 일절 제작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함이 들어간 손목시계를 제작해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저출생대응수석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크리스마스 씰 모금행사에 참석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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