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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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가 선거제 개정안 논의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것은 정개특위 활동이 오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기간 연장에 동의를 해주겠느냐”고 반문하며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애초에 반대했기 때문에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동의할 이유가 적다.
선거제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되면 선거제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안위에 법안이 이관된다. 이는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이자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심 위원장과 김 의원 등은 오는 30일 전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선거제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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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의결 조건인 과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바뀐 기류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뒤에 뽑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현재 선거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10명이 찬성해야 법안 통과가 된다. 현재 선거제 개정안 통과에 찬성표를 확실하게 던질 위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쳐 9명으로 딱 절반이다. 바른미래당 또는 평화당 위원 중 한명이라도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되는데, 두 당의 원내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심 위원장은 “두 당이 당론으로 선거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개특위 소속 두 당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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