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하철에서 몰카 `찰칵`…현장 딱걸린 국방부 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의 현직 과장이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가을 '몰카' 사건이 발생한 뒤 해당 과장을 즉시 직위해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해당 과장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지하철 경찰에 접수됐고 즉시 체포됐다"면서 "현재 불구속기소 상태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과장은 몰카 사건이 알려진 뒤에 즉시 직위해제됐다"면서 "혐의를 두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과장은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가 국방부에 들어왔고 현역 군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몰카 혐의로 체포된 후에 이 과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두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