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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검찰 증거 몽땅 동의해버려서…” 선고 앞두고 땅 치고 후회하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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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전부 증거로 동의해버린 검찰 조서를 이제 와서 철회할 수도 없고…자업자득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며 변호인단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을 징역 15년으로 이끈 핵심 증거인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을 법정에 부르는데 끝내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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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표정의 이명박 전 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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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못 부른 채 항소심 마친다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도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더 이상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기로 했다. 증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 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다스는 MB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1심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됐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위를 자세하게 털어놓은 사람도 김 전 기획관이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그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1년 전만 해도 변호인단은 측근들이 검찰에서 불리하게 진술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는데 모두 동의했다. 이 전 대통령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와 추궁하는 건 금도(襟度)가 아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의 한 변호인은 “당시 변호인은 그러지 말자고 반대했었지만 어르신(MB)의 뜻이 완강해 어쩔 수 없었다"며 "어쩌겠느냐. 자업자득이다”한숨을 쉬었다.

MB의 마지막 뒤집기 카드는 '김석한 빠진 진술'
이 전 대통령 측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거는 부분도 있다. 재판부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다. 변호인단은 그의 진술 상당수가 남의 말을 옮긴 ‘전문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316조는 전문진술의 경우 각종 상황을 고려해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기획관 사이를 오가며 자금을 지원하게 한 연결고리로 김석한 미국 에이킨검프 변호사를 지목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가 미국에 있는 탓에 그를 조사하지 못했고, 김 변호사의 말을 전해들었다는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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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1심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됐다.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게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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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은 “김석한 변호사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이 전 부회장 진술과도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이 수 차례 증인 소환에서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게 참작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법원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증인에 대해 검찰 조서를 증거로 해택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증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이제 와서 탄핵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다. 이미 1심에서 유죄의 주요 근거로 쓰일 만큼 그가 뇌물 수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는 각종 청와대 문건과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증거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 진술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재판에선 항소심 마지막 키인 ‘김백준 진술’ 증거 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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