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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제주 前남편 살해’ 피의자, 36세 고유정…“범죄 수법 잔인”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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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에서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10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정의 얼굴은 차후 현장 검증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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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지난 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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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가족·주변인의 2차 피해와 피의자 인권 등 비공개 사유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별도로 꾸려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인 강모(36)씨 유족들은 고유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2009년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50)이 경찰 조사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데 불만을 가진 것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인 것이 계기가 됐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특정 기준에 부합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10년 시행했다.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앞서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었다. 천씨는 현장검증 자리에서 얼굴이 공개됐고, 한씨는 경찰이 공개수배로 전환한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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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이 지난달 25일 살해돼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 해상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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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유정이 강씨의 시신을 훼손해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는 항로의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도 해상에서 수색을 펼치고 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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