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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이석기 전 의원 내란사건 재심 청구…"양승태가 개입, 재판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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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양승태 사법부의 기획 판결"

당시 행정처 문건을 재심 증거로

'재판거래' 의혹으로 재심 청구 첫 사례

중앙일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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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을 청구한다. 법원에 재심 청구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청구인은 이 전 의원과 함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돼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전 통합진보당 간부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형을 마치고 출소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청구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양승태 사법부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 재판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법원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심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인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된 만큼 당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대상이 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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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진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이 전 의원이 들어오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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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판결 또는 그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 제기 또는 그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심이 열릴 수 있다. 이 전 의원 사건 판결을 한 법관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증명돼야만 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문건이 공개된 만큼 재심 청구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문건에 대한 분석을 마친 변호인단은 문건 내용 속 재판부 의중을 바꿀 만한 문구들을 추려 정리했다. 변호인단에 속한 조지훈 변호사는 “이 전 의원 외에 다른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판결에 개입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며 “이 전 의원 재판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재심청구소장 등을 근거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열 수도 있다. 재심 개시가 결정되면 이 전 의원측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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