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설치 스태프...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원문 윤아림 입력 2019.06.03 18: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