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왼쪽), 보미 © News1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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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씨와 아이돌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씨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비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방송 외주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에 신씨와 윤씨의 숙소에 들어가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범행은 신씨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신세경 #윤보미 #몰카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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