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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열차, 정개·사개특위 환승에 길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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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국회 정상화 돼도 특위 연장 여부 최대 쟁점 부상할 듯…與, 한국·바른미래 반대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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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간 극한 충돌 끝에 출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환승구간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 이달 말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연장이 절실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부정적 입장이라 국회가 정상화 돼더라도 추가적인 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했지만 갈길 먼 개혁입법=지난해 7월26일. 국회에선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전반을 다룰 정개특위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다룰 사개특위가 출범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약 5개월의 짧은 활동을 마친 두 특위의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오는 30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간 극한 대치의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 안건들은 두 특별위원회 소관이다.

지난 4월29일 자정과 30일 새벽,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선 우여곡절 끝에 각각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안과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계류기간인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은 크게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본회의'라는 3단계를 거친다.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180일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통해 최대 330일 안에 신속처리법안을 법률로 통과시킬지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단계로 올릴 수 있다. 법에 정해진 일수를 계산해보면 상임위 단계인 사개특위는 오는 10월26일, 정개특위는 10월27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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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왼쪽),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언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특위 연장 불발시 혼란 불가피=특위에서 법안을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는 활동기한 재연장이 불가피하다. 연장을 위해선 기한 15일전(6월15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활동 중간보고서와 연장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2일 기준 2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연장을 하지 않고 활동기한이 종료되면 특위에서 다루던 법안은 기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 즉 정개특위 소관법안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사개특위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는다.

이처럼 법안 심사 주체가 바뀔 경우 1년 가량 이어온 논의가 끊기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이전 특위서 활동하던 의원들을 대규모 사보임 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특위 재연장 추진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게 민주당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위 연장에 부정적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위 시한 연장 여부를 두고 밀고당길 바엔 각 상임위로 보내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끔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330일 논의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이 수정되거나 다른 안건과 병합심사해 대안이 만들어져도 패스트트랙 효력은 유지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수정안은 원안을 개정해 수정한다는 의미라 패스트트랙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법 제85조의2 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대안을 입안하는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고 명시됐다. 즉 대안 반영으로 당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이 폐기되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대안은 계속해 효력이 유지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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