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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해외 선박사고…“처벌·보상 헝가리서 진행, 국내 여행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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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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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과 배상 절차는 주로 헝가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지시간으로 29일 저녁 침몰한 유람선의 운항사가 헝가리 회사고 배를 조종하던 선장 역시 현지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헝가리 여객회사 약관, 보험 가입 여부 중요"
30일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 등에 따르면 한국 관광객들이 탑승하고 있던 유람선 ‘하블라니’(헝가리어로 인어)는 60인승이다. 하블라니는 부다페스트에 본사를 둔 파노라마 데크라는 현지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사고 당시 선장과 한국인 관광객 30명, 인솔자·가이드·사진기사 각 1명 등 총 34명이 배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한다.

항해사 출신 성우린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헝가리 여객회사가 만들어놓은 약관에 배상액수 등이 나와 있을 것이다”며 “현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약관과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사고가 선박 간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지 회사는 부딪힌 선박 간 과실 비율도 따져보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헝가리 검찰 수사에 사법공조 가능"
유람선 선장이나 선원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건 헝가리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유람선을 소유하고 운영한 주체가 모두 헝가리 회사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했더라도 사고 발생지역 역시 헝가리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은 수사 권한이 없다.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헝가리 검찰이 사고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배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구조된 사람의 진술을 받아 헝가리 수사기관에 보내주는 식으로 공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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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중구 참좋은여행 회의실에서 이상무 전무이사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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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사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
국내 여행사도 책임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 법원은 해외여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다. 참좋은여행은 최대 1억원을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에 따른 보험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2008년 11월 피지섬에 신혼여행을 간 A씨 부부는 정글투어를 위해 이동하던 중 현지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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