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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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여객회사 약관, 보험 가입 여부 중요"
항해사 출신 성우린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헝가리 여객회사가 만들어놓은 약관에 배상액수 등이 나와 있을 것이다”며 “현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약관과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사고가 선박 간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지 회사는 부딪힌 선박 간 과실 비율도 따져보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헝가리 검찰 수사에 사법공조 가능"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는 “헝가리 검찰이 사고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배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구조된 사람의 진술을 받아 헝가리 수사기관에 보내주는 식으로 공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참좋은여행 회의실에서 이상무 전무이사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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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사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
2008년 11월 피지섬에 신혼여행을 간 A씨 부부는 정글투어를 위해 이동하던 중 현지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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