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어제(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민감한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들 뒷조사를 한 혐의 등 모두 47개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고영한 전 대법관과 모든 변호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 아래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이었던 3명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직업이 없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시절 '강제 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20여분 동안 준비해온 입장문부터 읽었습니다.
먼저 검찰의 공소장을 '한 편의 소설' 같다고 했습니다.
재판 거래는 검찰이 포장한 내용일 뿐이며,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통상적인 인사 문건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입니다.
또 검찰이 자신이 일하던 기간에 대해 모든 직무 행위를 샅샅이 뒤졌다며 사법 농단 수사를 '사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알맹이는 없고 재판거래라는 말잔치만 무성하다"며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직무를 수행한 부분이 모두 직권남용으로 기재돼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런 피고인들의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두 진술' 단계에서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공다솜, 이주원,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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