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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마지막 과제, ‘별장 명함’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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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사 10여명 등 관련 내용

진상조사단, 과거사위에 최종보고

"재수사, 상당성원칙 훼손" 의견도

서울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이 재조사를 통해 거명되면서 검찰 인사들도 수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 최종 보고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명함이 나왔던 전현직 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전체적으로 보고했고 과거사위에서 (재수사 권고 대상으로)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한 반성으로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오는 31일 1년6개월간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는다. 과거사위는 29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최종 브리핑을 하고 추가 수사 권고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 1차 수사 당시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는 당시 차장검사,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인사 10여명의 명함이 발견됐다. 경찰은 별장 압수수색을 통해 명함을 확보했지만 명함 주인과 윤씨의 관계,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을 제외하고 윤씨의 접대에 연루된 검찰 인사들은 수사망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수강간 혐의의 경우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합동으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검찰에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앞선 재수사 권고에 따라 차려진 일명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4일 전에 두 피의자를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과거사위는 별장에서 발견된 명함만으로는 재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의견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다 3월 사퇴한 박준영 변호사는 “별장에서 명함이 나왔다는 이유로 수사를 권고하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윤씨의 진술이나 통화 내역이 추가적으로 확보됐다 하더라도 ‘만났다’는 사실이 뇌물이나 성접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검찰에 구체적인 혐의점도 없이 ‘수사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이 별장에서 나온 명함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 권고를 요청하려 했으나 일부 팀원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일선 검사들도 명함만으로 수사 재권고가 이뤄지면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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