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계란 투척 주의 현수막.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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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13)군을 특수폭행 등 혐의로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주까지 자신이 살던 아파트 30층에서 14차례에 걸쳐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계란 한 개의 파편이 지나가던 초등학생에게 맞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군은 경찰에서 "스트레스로 장난삼아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계란 투척이 계속되자 "통행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누군가 계란을 던진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7차례나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란이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경우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A군은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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