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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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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유해성 검증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있어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SK케미칼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를 옥시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검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옥시 측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PHMG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러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2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케미칼은 인체 유해성이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모두 제조·공급한 회사다.

옥시는 PHMG를 납품받아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가장 큰 피해자를 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썼다. SK케미칼은 자신들이 만든 CMIT·MIT를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직접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이 제품을 사서 다시 판매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 SK케미칼 담당자 등을 소환해 SK케미칼의 PHMG 공급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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