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범할 위험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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