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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의혹'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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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3일 배당…이종걸 명예훼손 재판서 허위증언 혐의

뉴스1

문준영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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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위증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혐의 사건을 전날(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과거사위는 앞서 조선일보가 2009년 4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 재판에 출석해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 등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날 중 김씨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결정하고, 과거사위로부터 제출받은 진상조사 기록을 검토한 뒤 김씨를 소환해 위증을 한 이유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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