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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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이 대세가 될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엄청난 데이터 트래픽이 요구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네트워크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 네트워크를 각각 분리, 서로 다른 속도 와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
정부가 학계와 소비자단체, 기업 등과 함께 해당 내용을 8개월여 동안 논의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올해 말 관련 국제 표준화 진행 상황과 서비스 개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정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사용을 무료로 해 주는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경쟁이 발생했을 때만 제재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5G 통신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5G 시대를 맞아 망중립성,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약관, 번호지원, 설비제공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출범했다.
협의회는 우선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사업자 혹은 서비스별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LTE(롱텀에볼루션) 시대의 글로벌 대원칙이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온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5G 시대에는 자율주행자동차용 네트워크와 의료용 네트워크, 스마트폰용 네트워크 등을 나눠 별도 속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비스별로 네트워크 차별을 두기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에 반할 수도 있는 형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현행 제도 상 망중립성 원칙 적용 배제 대상인 IPTV(인터넷TV)와 VoIP(인터넷전화)와 같은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해 허용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했다. 결과적으로 협의회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올해 12월 3GPP의 상세표준이 확정된 이후의 서비스 개발 추이를 지켜보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관리형 서비스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과기정통부는 현행 관리형 서비스 인증 기준을 보완·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관리형 서비스 기준이 해외 대비 느슨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이통사가 데이터 사용량을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번호자원 활용은 장기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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