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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화재취약 집 공사하면 저금리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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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건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 연 1.2% 지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

오는 24일부터 화재에 안전하게 집을 고칠 경우 저리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개발했다. 화재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不燃)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우리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이 아니지만 성능보강을 원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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