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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포스코가 미국 냉연강판 관세율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보다 낮아진 결과를 받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는 1차 예비판정 4.51%보다 1.28% 낮아진 3.23%를 최종 관세율로 받았다. 반덤핑(AD) 2.68%와 상계관세 0.55%를 합친 것이다. 반덤핑은 2.78%에서 2.68%로, 상계관세는 1.73%에서 0.55%로 낮아졌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원심 59.72%에서 1차 예비판정에서 4.51%로 크게 낮춘 바 있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기준 예비판정과 같은 36.59%의 관세율을 받았다. 아직 상계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외 한국 업체에는 반덤핑 관세율 11.60%를 책정했다.
업체 간 희비가 갈린 데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미국 수출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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